
【STV 김형석 기자】최근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상조 및 장례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 예방과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2026년 2월 11일 최종 수정된 '2025년 공정거래백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한 해 동안 상조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금 유지 의무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등 법적 의무 사항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이는 부실 업체의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동안 장례 서비스에만 한정되었던 선불식 할부거래 보호 범위를 웨딩(혼례), 여행상품 및 돌잔치 서비스까지 전격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서비스들을 미리 분할 납부하여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상조 서비스와 동일하게 선수금 보전 의무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소비자가 자신의 납입금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장례식장 및 상조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 약관을 집중적으로 시정하여 현장의 관행을 바로잡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백서의 최신 수정안은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반영한 더욱 정교한 소비자 보호책을 담고 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조 및 장례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