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이영돈 기자】22대 총선 당시 CBS 라디오 프로그램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내려졌던 법정 제재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서울고법 행정11-1부는 최근 CBS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 사유는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라며 방통위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4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해당 방송의 김건희 여사 관련 발언 등을 문제 삼아 '관계자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당시 출연진은 여당 내 김건희 리스크 침묵 분위기를 언급하거나 특정 지역구 공천 상황을 논평했으나, 방통위는 이를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CBS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발언 내용이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았으며 심의 대상인 선거방송도 아니라고 판단해 CBS의 손을 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