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배현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결정문을 통해 배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일반인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게시하여 윤리 규칙을 위반한 점을 징계의 핵심 사유로 밝혔다.
이번 징계로 배 의원의 서울시당위원장직은 자동 박탈되었으며, 향후 1년간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모두 제한된다. 이로 인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지역 공천을 주도해야 할 시당위원장 자리에 공백이 생겨 조만간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윤리위는 배 의원이 미성년자를 정치적 논쟁에 끌어들여 비방의 대상으로 방치한 행위가 온라인 아동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본인이 사이버 괴롭힘 방지법을 발의했음에도 상반된 행동을 하고 사과조차 없었던 점을 무겁게 보아 가중 처벌했다.
함께 제소된 다른 안건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다.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해 과도한 표현을 사용해 제소된 건은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장동혁 대표의 단식 투쟁을 조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의 촉구 권고가 내려졌다.
배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서 작성을 주도하며 당권파와 대립해 온 대표적인 친한계 인사로 꼽힌다. 서울시당의 의사인 것처럼 성명을 발표했다는 의혹은 판단이 유보되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배 의원의 당내 활동은 사실상 마비되었다.
친한계는 이번 징계가 장동혁 대표 체제의 윤리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주류의 공천권을 빼앗기 위해 기획한 보복성 조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소명과 징계 확정 과정이 당내 계파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며 공천 국면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