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신위철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2일,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국헌문란 목적의 형법상 내란으로 규정하며,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하달한 행위가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고위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의 의미를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을 인식한 상태에서 내란 행위에 가담한 고의성과 국헌문란 목적이 충분했다고 보았다.
더불어 2025년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주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과 3개월 만에 관련 기억을 모두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증의 죄질을 꾸짖었다.
다만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내려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로 소방 지휘부가 의무 없는 일을 수행하는 결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결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훼손한 내란 행위는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건을 은폐하고 위증까지 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질타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이 전 장관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이 없고, 내란 가담 행위가 전화 한 통에 그쳤으며 실제 단전·단수 사태가 실현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한 사법부의 판단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독립된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행위가 헌법적 효력을 상실케 하려 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당초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의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적극적인 수행 여부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량보다는 낮은 형량을 확정했다.
이 전 장관은 법조인 출신이자 정부의 살림을 책임지는 고위 인사로서 자유민주적 질서를 수호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저버렸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됐으며, 이번 판결은 향후 비상계엄 관련 핵심 인물들에 대한 재판에도 중대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