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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돈봉투 의혹' 이성만 무죄 확정…'이정근 녹취' 위법 증거

1심 유죄·2심 무죄…대법 무죄 확정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2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이 전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지지 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이 든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부외 선거자금 1,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약 3만 개의 녹취 파일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다. 해당 파일에는 돈봉투 살포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담겨 있어, 1심에서는 이를 근거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에서의 관련성, 임의제출 의사,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제출한 휴대전화 정보를 별개의 사건인 돈봉투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수사 기관이 피의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별건 수사에 증거를 전용한 사례로 보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 내 모든 전자정보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정보들이 본래 수사 대상이었던 혐의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를 토대로 확보한 진술 등 2차 증거들도 능력을 상실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던 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했으나, 법원이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이 2심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함에 따라 검찰의 무리한 증거 수집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전·현직 의원들의 돈봉투 관련 재판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역시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오는 13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이번 무죄 확정이 검찰의 이른바 '기획 수사' 논란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아무리 실체적 진실을 담고 있더라도 법정에서 무력화될 수 있다는 사법부의 확고한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이 전 의원은 돈봉투 수수 피의자로 지목된 이후 2023년 5월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으며, 긴 법정 공방 끝에 혐의를 벗게 됐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향후 디지털 포렌식 증거의 수집 범위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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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상조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 론칭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호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오는 11월 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처음 만나는 호주’ 크루즈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가 처음 선보이는 호주 크루즈 여행은 11월 3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선사 로얄캐리비안의 퀀텀호를 타고 7박 8일간 호주 일대를 누비며 관광과 휴양을 즐기는 상품이다. 브리즈번은 호주를 대표하는 제3의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자랑한다. 브리즈번 강가에 자리한 인공 해변 스트리트 비치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마운틴 쿠사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브리즈번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물이 가득한 도심 정원인 보타닉 가든과 40km의 황금빛 해변이 펼쳐지는 골드코스트 비치, 청록빛 바다와 해안선이 환상적인 에얼리 비치 등 호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호주 퀸즈랜드주의 대표 휴양도시인 케언즈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시 열대우림 쿠란다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원시의 숲으로, 쿠란다 시닉 레일 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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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잇에 남긴 아파트 상속 유언 법적 효력 상실 【STV 김형석 기자】고령의 아버지가 생전 금고에 소중히 보관해온 아파트는 장남에게 준다는 내용의 자필 포스트잇이 법적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유가족 간의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발생하는 상속 분쟁에서 자필 메모의 형식적 요건 미비가 결정적인 결격 사유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이준헌 변호사는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 요건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민법 제1066조가 규정하는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만 유효하다. 단순히 의사를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뜻이다. 민법이 유언의 방식을 이토록 엄격하게 규정한 이유는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혼란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 변호사는 유언이 돌아가신 분의 실제 뜻과 일치하더라도 법이 정한 요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무효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인적 사항이나 날짜가 빠진 포스트잇 메모는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