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이영돈 기자】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들이 법원에서 연달아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며 수사력에 대한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출범 당시의 요란했던 공언과 달리 사법부의 엄격한 법리 잣대 앞에 특검의 무리한 수사 방식이 하나둘씩 그 밑천을 드러내며 사실상 참담한 실패를 자인하게 된 꼴이다.
특검이 기소해 1심 판결이 난 7건 중 5건이 일부라도 무죄나 공소기각으로 결론 나며 수사 정당성에 치명상을 입었다. 특히 법원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을 벗어난 별건 수사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하며 특검의 과도한 권한 남용에 대해 강력한 사법적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김예성 씨 사건을 다루며 "단지 피고인이 동일하다거나 같은 법인이 횡령 피해자가 된다고 해서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는 특검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주변 인물의 과거를 샅샅이 뒤지는 이른바 '먼지털이식' 수사를 자행했음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특검의 직무 범위 이탈을 지적하며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에 반한다고 질타했다. 국민적 관심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대상을 함부로 확대하는 행태는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는 준엄한 경고가 판결문에 담겼다.
특검 수사의 '본류'로 꼽혔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여론조사 수수 혐의도 1심에서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며 체면을 구겼다. 핵심 의혹들조차 입증하지 못한 특검의 무능함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여론에만 기댄 무책임한 기소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범죄 증명에 실패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부실 수사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특검은 법령으로 정해진 직무 범위를 넘어선 무리한 수사에는 열을 올리면서 정작 핵심 혐의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는 실패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사법부는 대법원의 수사권 통제 판례에 따라 수사 기관의 월권에 더욱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며 법치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법적 요건을 무시한 채 ‘정치적 성과’에만 매몰된 민중기 특검팀은 사법 자원만 낭비했다는 오명과 함께 역사적 심판대에 서게 됐다.
특검팀은 선고 직후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부실한 증거와 권한 밖의 수사 기록이 뒤집힐지는 미지수다. 정치가 법리를 압도하고 여론이 수사 가이드라인이 될 때 벌어지는 참극을 목도한 만큼, 특검은 이제라도 자신들의 오판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