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이 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제명을 최종 확정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 모욕 등의 사유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으나, 기한 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당헌·당규에 따라 당적이 자동 상실되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번 징계에 대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친한계는 이를 "숙청 정치"라 비판했으며, 배현진 의원에 대한 추가 징계 논의까지 겹치며 당내 계파 간 갈등과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당헌·당규 개정안이 보고되어 공천 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개정안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기초단체장 공천권을 중앙당이 직접 행사하도록 규정해 장동혁 지도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청년 의무 공천제'를 도입해 광역 및 기초의원 후보 추천 시 여성과 청년을 지역구당 각 1인 이상 의무 추천하도록 했다. 청년 신인에게는 최대 20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전략 지역은 공개 오디션 경선을 치러 진입 장벽을 낮춘다.
이 외에도 전당원 투표제 도입과 당비 납부 요건 연장, 노동국 신설 등 당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들이 포함되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번 개정이 지도부 공백을 방지하고 당무를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설 연휴 전 공관위 구성을 마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