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신위철 기자】서울고등법원은 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의 2심을 담당할 내란전담재판부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형사절차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서울고법은 제척 사유가 있는 곳을 제외한 13개 형사재판부를 대상으로 공정한 추첨 절차를 거쳐 선정을 마쳤다.
형사1부는 대법관 후보인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를 필두로 민성철·이동현 고법판사가 맡으며, 형사12부는 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가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는 실질대등재판부 형태로 운영될 방침이다.
윤 부장판사는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이동현 판사는 과거 최태원 회장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전향적 판결을 낸 이력이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엄격한 법리 적용이 예상된다.
지정된 두 재판부는 기존 사건들을 타 재판부로 재배당하고 법원 정기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본격 가동되며, 19일 1심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항소심 등을 우선적으로 심리하게 된다.
이미 1심 선고가 내려진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관련 사건도 조만간 이들 전담재판부로 이송되어, 비상계엄 관련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심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례법 부칙에 따라 시행 당시 진행 중이던 1심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되 항소심부터 전담부로 넘어오게 되며, 서울고법은 세 차례 판사회의 끝에 자격과 구성 기준을 확정 짓고 사법적 신뢰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