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은 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공소청에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 최종안을 확정해 이번 주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당내 핵심 쟁점이었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당초 목적이 퇴색된다"는 다수 의원의 의견에 따라 수사권을 아예 배제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대신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공소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여, 수사 미진으로 인해 피해자가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중수청의 수사 인력 구조 또한 변호사 자격 유무에 따른 이원화 형태에서 단일 구조로 전환했다. 명칭은 '수사관'으로 통일하되 세부 직책은 정부가 업무 성격에 따라 마련하도록 수정 의견을 모았다.
중수청장 자격 요건은 법조인뿐만 아니라 15년 이상 수사 실무 경력을 갖춘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까지 확대했으며, 중수청장이 헌법상 검찰총장을 겸임하도록 하여 법적 명칭과 실질적 직무 간의 괴리를 해소하기로 했다.
수사 범위는 대형 참사와 공무원·선거 범죄를 제외하여 기존보다 축소했다. 사이버 범죄 역시 국가 기반시설 공격 및 첨단 기술 범죄로 한정하는 등 수사 역량의 집중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부 내용을 조정했다.
민주당은 이번 달 내에 관련 입법을 완료하고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을 공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대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국회 주도의 개혁 완수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