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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법 ‘무죄’… 재판부 "공천 대가 인정 안 돼"

증거은닉 교사 혐의만 유죄 인정… 명씨 징역 6개월·집행유유 1년


【STV 이영돈 기자】창원지법 형사4부는 5일 공천을 대가로 수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명씨에게 건넨 세비 8,070만 원을 공천 사례금이 아닌, 명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하며 받은 급여나 빌린 돈을 갚은 채무 변제금으로 판단하며 명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한 명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유력 정치인과 교류하며 공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으나, 명씨와 김 전 의원 사이에 공천을 약속하거나 대가를 주고받았다는 구체적 증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요구한 건 당협사무소 인사와 운영 권한일 뿐 경제적 이익은 아니었던 점에 비춰 세비 절반이 공천 대가나 그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들로부터 받은 2억 4,000만 원 역시 미래한국연구소 운영자금으로 판단됐으며, 해당 시점이 공천 준비 전인 데다 명씨가 실소유주라는 증거가 부족해 정치자금으로 보지 않았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처남에게 '황금폰' 등을 숨기도록 지시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명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으며 김태열 전 소장 등 관련자들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선고 후 명씨는 취재진에게 “조합된 음성녹음을 너무 많이 가져 나왔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를 주장했고,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법적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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