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이영돈 기자】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자금 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박용수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박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일심과 동일하게 징역 일 년 이 개월과 추징금 구천이백사십만 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살포와 관련한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사건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음파일이 임의제출 범위를 초과하여 확보된 위법수집증거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다만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외곽 조직인 먹사연 자금으로 대납하고 이를 숨기려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수사에 대비해 사무실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하며 증거인멸을 꾀한 점도 실형 선고의 주요 원인이 됐다.
재판부는 "기록을 면밀히 다시 살폈으나 원심 판단에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전체를 확보한 행위는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자료는 유죄 증명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송영길 대표 역시 위법수집증거 법리에 따라 돈봉투 관련 혐의는 일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이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 증거 수집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향후 관련 재판 결과에 미칠 막대한 영향력을 재확인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