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신위철 기자】법원이 명태균 씨를 통한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에 대해 김건희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동일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으며, 명 씨의 진술 또한 과장이 심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명 씨의 여론조사 제공을 단순 영업활동으로 본 판결과 공천 개입 가능성을 배제한 재판부의 시각에 의구심을 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공천을 언급한 녹취록이 존재함에도 실제 공관위 결정 과정에 영향이 없었다고 본 판단이 정치적 역학관계를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샤넬백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수수 시점과 청탁 내용에 따라 유무죄를 가른 기계적 판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본격적인 청탁 전 ‘빌드업’ 행위를 면죄해 준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온다. 짧은 시차를 두고 건네진 고가 선물을 의례적 성격과 대가성으로 분리하여 해석한 것은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무죄 판단 과정에서 포괄일죄 법리를 적용하지 않아 일부 범행의 공소시효를 완성된 것으로 본 부분은 기존 판례와 배치된다는 비판이 거세다. 주가조작 기간을 분리하여 시효를 계산한 것이 특검법에 따른 시효 정지 상황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공소시효 기산점 등 판결의 법리적 오류를 항소장에 비중 있게 담아 이심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며 강력한 항소 방침을 천명했다. 향후 윤 전 대통령 재판부 또한 이번 판결에서 제시된 증거의 신빙성과 법적 기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사건 해결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