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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보람그룹 펫 여행 서비스 강화

펫츠고트래블과 맞춤형 상품 개발 협력


【STV 박란희 기자】보람그룹이 반려동물 전문 여행사 펫츠고트래블과 손잡고 반려인들을 위한 맞춤형 여행 상품 개발에 나선다. 양사는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람상조의 서비스 역량과 펫츠고의 여행 노하우를 결합한 차별화된 펫 상품을 공동 기획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제휴 할인 및 전환 서비스 상품을 우선 논의하며 상반기 내 출시를 목표로 한다. 향후에는 국내를 넘어 해외 투어 상품까지 영역을 넓혀 반려인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여행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보람상조는 프리미엄과 경험 등을 핵심으로 한 전략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전용 장례 상품과 생체보석 등을 선보이며 시장에서 주목받아 왔다. 이번 협력은 장례를 넘어 여행이라는 경험적 가치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보람그룹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고객들이 증가하면서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며 “협력을 통해 고객들에게 더욱 다양한 경험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펫츠고트래블은 반려동물 전문 가이드 양성과 숙소 컨설팅 등 전문적인 인프라를 보유한 여행사다. 양사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급성장하는 반려동물 시장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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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울려 퍼진 바르샤바의 감동, 쇼팽 콩쿠르 갈라 【STV 박란희 기자】제19회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의 결선 무대가 지난 3일 밤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재현됐다. '위너스 갈라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번 공연은 바르샤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우승자 에릭 루를 포함한 주요 수상자들이 대거 참여해 쇼팽 음악의 정수를 선보였다.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 우승자 에릭 루는 결선곡이었던 협주곡 2번을 통해 절제된 감성과 깊은 몰입감을 선사했다. 10년 만의 재도전 끝에 정상을 차지한 그는 특유의 섬세한 타건으로 2악장의 서정성을 극대화했으며, 3악장에서는 마주르카 특유의 리듬을 유려하게 그려냈다. 앞서 무대에 오른 준우승자 케빈 첸은 협주곡 1번을 연주하며 건반 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강렬한 에너지를 발산했다. 또한 왕쯔통, 구와하라 시오리 등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입상자들이 독주곡을 통해 쇼팽의 다채로운 면모를 보여주며 3시간에 걸친 음악 축제를 풍성하게 채웠다. 82세의 거장 안토니 비트가 이끈 바르샤바 필하모닉은 노련한 지휘 아래 젊은 피아니스트들과 완벽한 호흡을 맞췄다. 연주 도중 지휘봉을 떨어뜨리는 해프닝이 있었으나, 노지휘자의 안정적인 리더십과 오케스트라의 집중력은 콩쿠르 당시의 뜨거운 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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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상조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 론칭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호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오는 11월 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처음 만나는 호주’ 크루즈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가 처음 선보이는 호주 크루즈 여행은 11월 3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선사 로얄캐리비안의 퀀텀호를 타고 7박 8일간 호주 일대를 누비며 관광과 휴양을 즐기는 상품이다. 브리즈번은 호주를 대표하는 제3의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자랑한다. 브리즈번 강가에 자리한 인공 해변 스트리트 비치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마운틴 쿠사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브리즈번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물이 가득한 도심 정원인 보타닉 가든과 40km의 황금빛 해변이 펼쳐지는 골드코스트 비치, 청록빛 바다와 해안선이 환상적인 에얼리 비치 등 호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호주 퀸즈랜드주의 대표 휴양도시인 케언즈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시 열대우림 쿠란다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원시의 숲으로, 쿠란다 시닉 레일 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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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잇에 남긴 아파트 상속 유언 법적 효력 상실 【STV 김형석 기자】고령의 아버지가 생전 금고에 소중히 보관해온 아파트는 장남에게 준다는 내용의 자필 포스트잇이 법적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유가족 간의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발생하는 상속 분쟁에서 자필 메모의 형식적 요건 미비가 결정적인 결격 사유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이준헌 변호사는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 요건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민법 제1066조가 규정하는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만 유효하다. 단순히 의사를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뜻이다. 민법이 유언의 방식을 이토록 엄격하게 규정한 이유는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혼란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 변호사는 유언이 돌아가신 분의 실제 뜻과 일치하더라도 법이 정한 요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무효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인적 사항이나 날짜가 빠진 포스트잇 메모는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