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박란희 기자】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와 정국이 악성 루머를 퍼뜨린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배상액을 인정받으며 다시 한번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은 23일,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에게 뷔와 정국에게 각각 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된 배상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뷔와 정국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지급액을 높였다. 박 씨는 당초 1심에서 수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박 씨는 연예인들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여러 차례 재판을 받았으며, 빅히트 뮤직은 저작물 무단 사용에 대해서도 강력한 책임을 물어왔다.
방탄소년단은 이러한 법적 논란 속에서도 본업에 집중하며, 오는 3월 20일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을 발표하고 가요계에 전격 컴백할 예정이어서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문제의 유튜브 채널은 삭제되었으나, 소속사 측은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악의적인 루머 유포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