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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제명 의결 보류, 정당성 확보 주력

장동혁 대표, 소명 기회와 재심 기간 부여 방침


【STV 김형석 기자】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5일 중앙윤리위원회가 의결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안에 대해 한 전 대표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재심 청구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확정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는 한 전 대표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10일간의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으며, 이 기간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윤리위 결정에 대한 최고위 의결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결정이 나오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사자 소명 없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징계가 확정되는 상황을 피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러한 방침은 한 전 대표의 강력한 반발 속에 제명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비록 제명 의결 방침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는 분석이 우세하지만, 법적 다툼을 대비한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려는 포석이라는 평가다.

앞서 초·재선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은 장 대표를 면담하고 한 전 대표의 제명 의결을 보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전직 당 대표에게 최고 수위 징계를 내리는 것은 당의 화합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간사 이성권 의원은 전직 당 대표에게 여전히 논란이 남아 있는 사안으로 제명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수위를 낮추는 등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건의했음을 기자들에게 상세히 전했다.

이에 장 대표는 소장파 의원들의 문제의식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뜻을 밝히며, 최고위에서 다른 위원들과 논의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제명 보류 결정은 이러한 당내 우려 목소리를 일부 수용한 결과로도 해석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 확정을 거쳐야 하며, 징계 당사자는 통지 후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지도부는 이 규정에 따라 한 전 대표에게 공식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시간을 준 것이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징계가 결론을 미리 정해둔 요식행위라며 재심을 신청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자신을 밀어내기 위한 허위 조작이라 규정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당내에서는 이번 10일간의 유예 기간이 내홍 수습의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계파 간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지는 폭풍 전야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지도부의 숙고와 한 전 대표의 선택이 당의 미래 지형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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