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박란희 기자】영남대학교 영천병원 영안실에 안치됐던 시신이 유족 동의나 사망진단서 확인도 없이 인근 장례식장으로 무단 반출되는 사건이 발생해 의료법 및 장사법 위반 논란이 지역 사회에 거세게 일고 있다.
매일신문에 따르면 지난 11일 병원에서 숨진 A씨의 유족은 장례를 위해 영안실을 찾았다가 시신이 이미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으며, 사과 대신 시신 수습비 10여만 원이 적힌 청구서를 받아 들었다.
유족은 “시신 반출 동의는커녕 관련 서류 확인도 없이 시신을 외부로 반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지인과의 통화를 사전 동의로 간주한 병원과 위탁 운영업체의 무책임한 행태에 강하게 반발했다.
장례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안을 두고 “유족 동의 없는 시신 반출은 행정 처분을 넘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위법 행위”라며 시신 확보를 위한 업계의 고질적인 무리수가 부른 전형적인 사고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무단 반출의 배경에는 시신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검은 거래’의 역사가 있다. 2011년에는 안산 지역 장례식장 사무장이 요양병원장 등에게 시신 1구당 최고 50만 원의 뒷돈을 주고 시신을 빼돌리다 적발됐다.
당시 병원장과 직원들은 손쉬운 돈벌이를 위해 유족 몰래 시신을 넘겼으며, 이렇게 지출된 리베이트 비용은 고스란히 장례비에 포함되어 유족들이 경제적 피해를 떠안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시신 거래뿐 아니라 무허가 산지를 훼손해 불법 사설묘지를 조성하고 거액을 챙긴 사례도 적발되는 등 장례업계의 일부 빗나간 영리 행위는 과거부터 사회적 공분을 사는 단골 소재가 되어왔다.
매일신문 보도에 대해 병원과 위탁 업체 측은 “유족 지인과 장례 절차를 준비하던 중 전화 통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해 시신이 반출됐다”며 규정 준수를 약속했으나 유족과의 책임 공방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장례업계의 투명한 질서 확립을 위해 유족의 명확한 서면 동의 시스템을 강화하고, 고인의 존엄을 훼손하며 시신을 매매 대상으로 삼는 변칙적 영업에 대한 보건당국의 전수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