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차용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과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8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두 지역구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석은 두 석 줄어 163석이 됐다.
이병진 의원 사건은 총선 후보 등록 과정의 재산 신고 누락이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700만원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만큼, 판결 확정과 함께 의원직도 상실됐다.
신영대 의원의 경우 후보本人이 아닌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처벌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전 선거사무장이 당내 경선 국면에서 휴대전화와 현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선거법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됐다.
이번 판결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에 더해 최소 4곳으로 늘어났다. 다만 향후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는 사건이나, 현역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로 인한 사퇴가 이어질 경우 선거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재보선 대응과 함께 공천 절차 손질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당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해 전략공천을 기본 원칙으로 두되, 공천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를 제한하고 회의 기록과 공개 브리핑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 불거진 공천 관련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천 관리 체계를 전면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