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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한명숙 전 총리 ‘국정원 불법사찰’ 2심도 패소… “시효 소멸

법원, 국정원 불법행위 인정하면서도 “청구권 소멸시효 지나 배상 불가” 판결


【STV 박란희 기자】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2부(염기창·한숙희·박대준 부장판사)는 24일 한 전 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하며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21년 4월, 국정원이 2009년경 ‘특명팀’을 가동해 자신을 뒷조사하고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려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는 등 불법 사찰을 자행했다며 3,1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의 행위가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찰행위 이후 5년이 지나 국가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국가 측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였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가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만료된다. 법원은 한 전 총리의 사찰 피해 시점을 늦어도 2012년 5월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국정원 사찰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완강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개별 사안마다 소멸시효를 적용할지 여부와 그 충족 여부를 달리 판단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예외 적용을 거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0년 국정원법 전면 개정과 2021년 국정원장의 과거 불법사찰에 대한 대국민 사과 등 변화된 상황도 검토했으나, 이미 완성된 시효를 되돌리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번 판결은 국정원의 행위가 불법일지라도 시효가 지난 경우 법적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히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한 전 총리 측이 이번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1·2심 모두 동일한 법리를 적용해 패소 판결을 내린 만큼 최종 심리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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