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박란희 기자】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이 24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쟁점과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추 의원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동료 의원들의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당시 해제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채 가결됐다. 특검팀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 의원 측 변호인은 “사건 기록이 3만 페이지에 달할 만큼 방대해 아직 기록 열람과 복사를 마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유보했다. 변호인은 “기록을 분석해 실질적인 의견을 내려면 내년 2월 초는 되어야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검팀은 최대한 협조하되, 입증 계획 수립을 위해 증거 인부 의견을 조속히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수렴해 내년 2월 9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준비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내란특검은 신속히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고 다른 특검 재판도 병행하고 있어 기일이 넉넉하지 않다”며 신속한 입증 절차 준비를 당부했다. 앞서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추 의원은 지난 7일 불구속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