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김형석 기자】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재석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했다.
반대표는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던졌다. 기권은 민주당 박주민, 진보당 손솔,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다.
개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내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산정이 어려운 손해도 5000만원까지 인정된다.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 등으로 폭력·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정보도 불법정보로 규정해 유통을 금지한다.
법원 판결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두 차례 이상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0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취득한 재물의 몰수·추징 조항도 담겼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항은 최종안에 유지됐다. 비방 목적에 따라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범여권이 국회법 절차로 토론을 종결하며,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2박3일 필리버스터는 마무리됐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표현의 자유와 함께 언론의 책무 정보 유통자의 책무를 강화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설득해서 만들어낸 법"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언론단체가 권력자 배제 등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언론은 소송이 ‘전략적 봉쇄소송’인지 법원에 중간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법안”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