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신위철 기자】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 부의장을 비판하며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시사했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 부의장의 본회의 사회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헌정 질서를 지탱하는 절대적 책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주 부의장에게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사회를 요청했지만, 주 부의장은 “민주당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 데 저는 협조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주 부의장은 “사회 거부는 의회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거부권 행사”라며 “본회의 사회 거부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이라고 적었다.
그는 민주당의 사퇴촉구결의안에 대해 “사회 협조를 요청하려면 이 결의안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서 아니냐”고 했고, 우 의장의 진행 방식도 문제 삼았다.
주 부의장은 “무제한 토론은 말 그대로 토론”이라며 “토론에서는 모든 발언이 의제 안에 포함된다. 이것이 저의 소신”이라고 밝혔다. “체력 고갈로 사회를 볼 수 없다면 차라리 회의를 며칠 쉬었다가 다시 하면 된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주 부의장 거부로 우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에게 과도한 부담이 쏠렸다고 보고,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대로법’(국회법 개정안) 검토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재적 5분의 1(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하고,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맡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윤리특위 제소도 열어뒀다.
한편 우 의장은 주 부의장 거부 시 정회 가능성을 시사했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불합리한 정회를 감행할 경우, 공정한 본회의 진행을 위한 정당한 대응”을 언급하며 의원 집결을 공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