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2일 본회의에 상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여야는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최종안은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를 없애고, 판사회의가 기준을 정한 뒤 사무분담위가 배치해 의결·보임하게 했다.
한 법원 관계자는 “외부인이 후보 추천을 통해 판사를 구성하고 그 판사들이 특정 사건을 맡는다는 점에서 판사들 사이에서 위헌성 우려가 가장 컸는데, 그런 부분에서 위헌성은 상당히 없어진 게 맞다”고 말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도 “기존에 법원 내부에서 사무분담 정하듯 한다는 점에서 위헌성은 많이 사라진 것 같고, 전담재판부도 2개 이상을 두도록 했으니까 나름대로 임의 배당 비난도 피할 여지가 생긴다”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지명·추천하는 방식, 이른바 ‘특정해서 꽂아놓는다’는 식의 표현들이 다 빠졌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대법 예규처럼 흘러갈 가능성도 높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법안은 전담재판부 세부 사항을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게 했고, 적용 대상을 국가적 중요 사건으로 넓히며 명칭도 바꿨다.
다만 일선 법원의 한 판사는 “한 사건만을 위해 재판부를 출범시키는 선례가 생기면 다른 사건 때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아무리 전담재판부라 이름 붙여도 특별재판부고, 위헌성을 떨쳐내지 못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에선 장동혁 대표가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위헌 소지를 덜었다고 맞섰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헌법적 문제 제기 소지를 제거했다”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2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해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했고, 내년 1월 심의 후 2월 가동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