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박란희 기자】'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19일 법원에서 줄줄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천만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고,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원 선고가 유예됐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 충돌로 번진 데서 비롯됐으며, 이 과정에서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10명이 자유한국당 측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