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김형석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계를 겨냥한 구조 개편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본격화한다. 공정위는 19일 업무보고에서 선수금 운용규제, 책임경영, 공제조합 감독 강화와 통합 플랫폼 구축 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핵심은 상조회사가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을 ‘사금고’처럼 쓰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공정위는 자산 건전성 기준과 보전 구조를 손봐 폐·휴업 시 환급 지연·미지급으로 이어지는 상조 피해 고리를 끊겠다는 방침이다.
사업자 책임경영과 공제조합 감독도 함께 강화된다. 상조사가 재무·위험 부담을 소비자와 공제조합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내부 통제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공제조합의 재무 건전성과 위기 대응 능력을 정기 점검할 계획이다.
소비자 편의를 위한 ‘원스톱 통합 플랫폼’도 추진된다. 가입자는 여러 회사를 따로 찾지 않고 자신의 가입 현황, 선수금 보전 여부, 공제조합 보상 가능성, 폐업·인가 취소 등 이상 징후와 보상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상조를 포함한 민생 분야 전반의 불공정행위를 줄이기 위해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하도급·가맹·상조 등 민생사건 전담 조사 인력을 대폭 확충해 집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범죄·불법사금융·주가조작 등과 함께 상조 피해를 막기 위한 조사·감독 역량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정부의 강제조사·제재 수단이 보완될 경우 상조업계는 규제 부담이 늘어나는 대신 시장 신뢰 회복의 기회를 맞게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