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신위철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1일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 작성을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시킨 직권남용 혐의와,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적절한 청탁을 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해 신병 확보에는 실패한 상태다.
특검은 아울러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김주현 전 민정수석, 정진석 전 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전 총리와 김 전 수석, 정 전 실장, 이 전 비서관 등은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없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특검팀은 ‘안가회동’ 관련 위증 의혹으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한 전 총리 재판에서의 허위 증언 의혹으로 최 전 부총리를 위증 혐의로 각각 기소하며 수사를 전방위로 넓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