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이영돈 기자】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고, 특검팀으로부터 이 같은 구형 의견을 전달받았다.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징역 2년, 횡령·청탁금지법 위반·증거인멸 등 나머지 3개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요청해 총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조직과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정치권과 결탁했다고 규정했다. 특검은 “통일교의 세력 확장과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치세력과 결탁했다”며 “대의민주주의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국민들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윤 전 본부장이 권선동 의원을 매개로 통일교 관련 청탁을 시도하는 한편,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해, 두 갈래 통로로 통일교 관련 현안을 해결하려 했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실제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고가의 사치품을 여러 차례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 교단 주요 현안을 성사시키기 위한 대가성 로비였다는 게 특검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윤 전 본부장 측은 최종변론에서 특정 정당만을 겨냥한 로비·후원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통일교 행사 준비 과정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과 접촉했다고 주장하며 “통일교의 평화주의 이념에 따라 여러 정파를 아우르려면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대선 후보가 참석하는 게 절실했다”며 “통일교가 어느 특정 정당에 접근한 건 아니라고 보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최측근이자 세계본부장으로, 통일교 소유 자금 집행을 결정하는 핵심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다. 이 때문에 그간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창구 역할을 해왔다는 의혹이 지속돼 왔고, 이번 재판은 그 실체를 둘러싼 1차 평가가 될 전망이다. 1심 선고는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