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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위조작정보근절법 과방위 통과…국힘 퇴장

징벌적 손배 도입·방송 공정성 심의 축소 논란


【STV 이영돈 기자】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 직전 전원 퇴장했다.

과방위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원이 증명 또는 인정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법원 판결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 유통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포함됐다.

언론·시민단체는 논의 과정에서 정치인·고위 공직자·대기업 임원 및 대주주 등 이른바 ‘권력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최종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대신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기 위한 특칙이 신설됐다.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람이 법원에 중간판결(각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공직 후보자·공공기관장·대기업 임원 등 권력자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할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한 조항이다. 이와 함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여야 공방도 격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전체회의 표결에 앞선 의사진행발언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겠다는 독재적 입법"이라며 "본회의까지 상정된다면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우겠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허위 조작 정보를 막아야 한다는 간절함에서 이뤄진 개정"이라며 "악의적·반복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포를 막아야 한다"고 맞섰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의 태도 변화도 눈에 띄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처리를 시도했지만, 당시에는 국민의힘과 혁신당이 모두 반대해 무산됐다. 그러나 이날 표결에선 혁신당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민주당과 함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 공정성 심의 권한을 없애는 방송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도 민주당·혁신당 찬성, 국민의힘 반대 속에 의결됐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 유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공정성 여부는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고, 공정성 심의에 따른 제재가 방송사 재허가와 재승인 심사에 반영돼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개정안을 발의해 왔다.

한편 과방위는 같은 회의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지원 근거를 담은 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 표현·언론 규제 법안과는 대조적으로 에너지·산업 분야에서는 초당적 합의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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