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이영돈 기자】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비화폰 삭제 의혹’과 관련해 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추가 기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핵심 인물들의 비화폰 전자정보를 고의로 삭제해 내란 관련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했다는 판단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0일 브리핑에서 “전날 박 전 처장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 방식으로 임의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무상 ‘보안 조치’로 불리는 절차를 이용했지만, 특검은 이를 증거 인멸 행위로 본 것이다.
특검은 앞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기소하면서, 박 전 처장과 조 전 원장이 비화폰 삭제를 논의·결정한 구체적 과정을 공소장에 적시한 바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4시 43분께 조 전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를 통해 일부 화면이 공개된 홍 전 차장의 비화폰 문제를 거론하며 “홍장원이 해임됐다는 말도 있던데 비화폰 회수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조 전 원장의 요구를 받고 국정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고, 통상 절차대로라면 면직 후 비화폰을 국정원 보안부서에 반납해 전자 정보가 보존됐어야 한다. 그러나 조 전 원장은 이 사정을 두고도 “홍장원이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연락 두절이라 비화폰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답한 것으로 기재됐다.
이 대화 후 박 전 처장은 “비화폰 분실에 따른 보안 사고에 해당하니 홍장원 비화폰은 로그아웃 조치하겠다. 통화 기록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화폰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고, 조 전 원장은 “그렇게 조치하면 되겠다”고 동의했다. 이후 홍 전 차장의 비화폰은 원격 로그아웃 처리됐고,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을 포함한 전자 정보가 삭제됐다.
윤 전 대통령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역시 같은 방식으로 로그아웃 처리돼 전자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특검 수사에서 확인됐다. 특검팀은 “통상의 회수·보관 절차를 밟았다면 보존됐을 통화 기록과 전자 자료가 의도적으로 폐기됐다”고 보고, 박 전 처장이 내란 관련 증거를 없앨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처장은 경찰 고위 간부 출신으로, 이미 지난 1월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로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추가 기소로 박 전 처장은 계엄 수사 방해와 증거 인멸 의혹을 동시에 다투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