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박란희 기자】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와 행정·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과 권칠승·이상식 의원 등과 간담회를 열고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협의회 측에서는 정명근 화성시장(대표회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정숙이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건의문을 신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 ▲ 특례시에 걸맞은 재정 특례 부여 ▲ 실질적·실효성 있는 사무 이양 등 핵심 과제가 담겼다.
협의회는 현재 국회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이 모두 9건 계류 중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심사와 제정을 요청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정부안까지 포함해 여러 법안이 발의됐지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멈춰 있다는 것이다.
전국 5개 특례시는 법적으론 기초지자체이지만,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대부분이어서 광역시급 행정 수요를 떠안고 있다고 호소해왔다. 이에 비해 권한과 재정·조직은 일반 기초단체 수준에 묶여 있어, 제도와 현실이 괴리돼 있다는 것이 협의회의 공통된 문제의식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행·재정 권한 확보는 특정 도시의 특혜가 아니라 거점도시로서 주변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이름에 걸맞은 권한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지속해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