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10일 강도 높은 공세를 펼쳤다. 간첩 사건이 여전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보법을 없애는 것은 안보 포기라는 주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민주노총에 북한 지령을 직접 받아 간첩 활동을 한 사람들이 잡혀 중형을 선고받는 현실”이라며 “누구를 위해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것이냐”고 포문을 열었다.
송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 점을 거론하며 수사 공백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 판단도 근거로 들었다. 송 원내대표는 1991년 이후 이적행위의 찬양·고무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7조 1항에 대해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사례가 8차례라는 점을 언급하며 “국보법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국민이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장 성일종 의원 역시 안보 공백을 우려했다. 그는 “방첩사령부도 다 쪼개서 뿔뿔이 깨고 간첩들이 활동할 천국을 만들어주겠다는 게 집권여당”이라며 “이 법을 보호하지 않으면 박수칠 나라는 북한과 주변국”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국보법 폐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 교수는 “북한이 적대적 태도를 드러내는 상황에서 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칼을 든 적 앞에서 방패를 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2일에는 민주당 민형배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등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제안 이유에서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이미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국보법을 놓고 안보 수호와 인권·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정면 충돌에 나서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거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