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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박정훈, 사이버재해보험법 발의

사이버 침해 사고, 보험으로 보상 길 열리나


【STV 이영돈 기자】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기업과 이용자의 피해를 보험으로 보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IT 기업에 사이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보험료를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제도적 틀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9일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가 보다 체계적으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 보험 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먼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이버재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손해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대규모 정보 유출이나 서비스 마비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사이버 복원력을 높이고, 피해 보상 과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조항도 포함됐다. 피해가 발생해도 자체 복구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비중이 큰 현실을 반영해, 이들이 사이버재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고 이후 복구 비용과 서비스 중단 손실을 감당하지 못해 도산 위기에 내몰리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목적이다.

이번 발의 배경에는 SK텔레콤, KT, 롯데카드, 쿠팡 등 대형 기업에서 연이어 정보 유출 및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한 뒤, 피해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점이 있다. 현행 제도만으로는 개별 소송이나 집단분쟁조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걸린다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손해배상이 이뤄져 기업들은 사이버 복원력을 갖추고 이용자들은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보험료 부담, 의무 가입 기준, 손해평가의 적정성 등을 둘러싼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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