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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교육위, 유아 영어입학시험 금지 학원법 개정안 여야 합의 처리

급식실 조리사 법적 지위·교원 보호 조치도 확대


【STV 김형석 기자】국회 교육위원회가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렸던 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영유아기부터 학원 입시 경쟁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지속된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교육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유아(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모집할 때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설립·운영자가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유아를 대상으로 한 ‘입학 커트라인’식 시험 관행은 법적으로 금지된다.

당초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이후 수준별 반 편성 등을 위한 시험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이뤄졌다.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적 평가까지 막지는 않도록 했다. 과도한 선발 경쟁은 차단하되, 아이의 발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적 평가는 허용한 셈이다.

법안 통과 직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조기 사교육 경쟁 완화 효과를 기대했다. 그는 "영유아기의 과도한 조기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학교 급식실 조리사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안은 급식실 종사자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영양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영양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 장관이 적정 식수 인원 기준 마련과 관련 연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교육위는 상해·폭행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유아 사교육 과열 규제, 학교 급식 인력 보호, 교권 침해 대응까지 아우르는 이번 법안 처리로 교육 현장의 과도한 경쟁과 인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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