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박상용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7일 브리핑에서 "금일 추 의원을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뒤,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바꿔 다수 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막았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불참한 상태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까스로 가결됐다. 박 특검보는 "(당시) 여당의 사령탑인 피고인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며 "국회의원의 특권은 그 헌법적 책무를 다함에서 비롯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추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추 의원은 표결 방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계엄 당시 국회와 당사를 오가며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한 것은 상황을 정리하고 총의를 모으기 위한 조치였을 뿐, 표결을 막기 위한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