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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도 검증·공개 추진

나경원, 대통령·의원·고위공무원까지 전면 대상


【STV 박란희 기자】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조회·검증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배우 조진웅 씨의 과거 소년범 전력이 드러난 후 은퇴 선언까지 이어진 일을 계기로, 국가 최고위 공직자의 ‘소년기 중대 범죄’까지 검증해 공직 적격성을 가리겠다는 취지다.

나 의원이 예고한 개정안의 골자는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국가 최고 수준 정부포상·훈장 대상자 및 기수훈자에 대해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관한 보호처분과 관련 형사 판결문(또는 이에 상응하는 결정문)이 존재하는지 국가기관이 공식 조회·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직선거법을 손질해 대통령 등 선출직 후보가 기존 금고 이상 범죄경력증명서와 함께 “소년법이 정하는 중대한 범죄에 관한 소년보호처분 및 관련 판결문 존재 여부”를 선거 공보에 의무 기재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청·법원 등 국가기관에 공식 조회를 요청해 진위를 사전에 검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소년법 개정도 병행해 ‘중대한 범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살인·강도·성폭력 등 중대 범죄와 방화, 중대 상해, 약취·유인·체포·감금, 중대한 마약류 범죄 등이 포함되고, 경미한 재산범죄나 일반 폭력, 일상적 청소년 비행 등은 명시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해 과도한 낙인 우려를 줄인다는 구상이다.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판결문은 공직 검증 목적으로 한정해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이 목적 외로 활용할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해 악용을 막는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수훈자의 경우 뒤늦게 중대한 소년범죄 보호처분이나 관련 판결이 확인되면 포상·훈장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앞으로 공직에 들어올 사람’뿐 아니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까지 동일 기준으로 검증 대상으로 삼는 점이다. 부칙에는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와 일정 계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이미 최고 등급 정부포상·훈장을 받은 기수훈자도 일정 기간 내 소년기 중대 범죄 관련 보호처분 및 판결문 존재 여부를 조회·확인해 대국민 공시하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담길 예정이다.

나 의원은 “소년법의 취지인 교화와 재사회화를 존중하면서도, 국가 최고위 공직과 최고 영예만큼은 국민 앞에 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며 “살인·강도·성폭력·방화·납치·중상해·중대 마약범죄와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까지 ‘소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영구 사각지대를 남겨두는 것은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나 의원실은 법조계·학계·인권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조문을 다듬은 뒤 공직선거법·소년법 등 일부 개정안을 묶어 공식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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