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현 사법부를 겨냥해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당은 사법부를 ‘내란 한통속’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영장 기각을 두고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내란 저지 1년을 맞아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영장 기각 시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하필이면 계엄사태 1년인 오늘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내란 세력을 끝까지 찾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러기 위해선 지금처럼 느슨한 재판이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를 통해 집중적으로 속도감 있게 판결해야 한다”라며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개혁을 완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엄 사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박찬대 의원도 사법부가 국민 열망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영장 기각과 관련해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기 위한 국민의 열망에 사법부가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며 “이런 의도를 저지하기 위해 더욱더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미 법원과 법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각종 법안을 입법 트랙에 올려놓고 연내 사법개혁 완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판·검사가 법을 고의로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 도입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법관 징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사법행정 개혁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내란 종식을 위해 전담재판부 설치, 내란특별법, 법왜곡죄를 연말까지 처리하겠다”며 “반드시 처리해야 잔존하는 내란 세력을 척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계엄 1년을 맞은 날 내려진 추 의원 영장 기각 결정이, 민주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오히려 추가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