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박란희 기자】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 재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원이 피고인신문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공판에서 “피고인의 진술 거부로 중계 실익이 없다”며 피고인신문 중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검 측이 피고인신문 절차를 대상으로 재판 중계를 요청했지만, 실제 신문 과정에서 김 여사가 모두 진술을 거부하자 중단을 결정한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세 가지 질문을 던졌으나, 김 여사는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특검은 피고인 신문에 한해서 (중계를) 신청했다”며 “피고인의 진술 거부로 중계 실익이 없어서 재판 중계 신청을 불허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재판부에 피고인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미리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서증조사와 피고인신문 절차 전체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공판에서 서증조사 전까지만 일부 중계를 허가했었다. 애초 이날 피고인신문 후에는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연결해준 것으로 알려진 ‘1차 주포’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지만, 이씨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특검은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김 여사는 이날 검은색 코트 차림에 안경과 흰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는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간간이 방청석을 바라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됐다. 이 밖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는 대가로 고가 목걸이 등 약 8천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함께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