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박란희 기자】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일 회의에서 안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며, 도 공무원과 일정 범위 가족 사망 시 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무원 후생복지 시설·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례 지원 항목을 새로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안치영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장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나 애사 건수에 비해 여유가 없다”며 “예산 부족으로 지연해서 지원할 수 없는 성격인 만큼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장례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을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