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김형석 기자】여야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헌법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일인 내년 1월 1일로부터 30일 전에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날 밤 12시까지 예산안이 통과되면 5년 만에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는 사례가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정부안에서 4조3천억원을 줄인 뒤 그 범위 안에서 증액 항목을 조정해 총지출 규모가 약 728조원인 정부안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의 이른바 시트 작업으로 불리는 계수 조정 작업과 막판 조율을 감안하면, 예산안 표결은 자정 직전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쟁점이었던 이재명 대통령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사업 예산이라고 지적하며 삭감을 요구해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은 손대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인공지능 관련 지원과 각종 정책 펀드, 예비비 일부를 줄이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인공지능 모빌리티 실증사업,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은 증액하기로 했다.
또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9천억원을 대폭 삭감하고, 이렇게 줄인 예산의 일부를 미국 내 투자 이행을 위한 예산을 늘리는 데 활용하는 방향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쟁점이었던 법인세법과 교육세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구간마다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고, 연간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을 현재 0.5%에서 1.0%로 올리는 내용으로, 두 법안 모두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회부된 상태다.
여야 지도부는 합의의 의미를 강조하면서도 각자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며 "5년 만에 예산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게 된 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중요한 건 집행"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예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예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생예산이 중요하기에 예산안을 기한 내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면서도 "저를 비롯해 우리 의원들 모두 아쉬움이 남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지금처럼 소수당을 전혀 배려하지도 존중하지도 않고 일방적 폭거를 일삼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협상 과정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