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이영돈 기자】연내 사법개혁 완수를 목표로 내건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법관 징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사법행정 개혁 법안을 발의하며 입법 속도를 높이고 있다. 12·3 계엄 사태 1년을 계기로 사법개혁 과제를 한꺼번에 밀어붙이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테스크포스(TF)는 2일, 오는 3일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비위 법관 징계 수위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기존 법원행정처를 대체할 사법행정위원회(사법행정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담겼다.
사법행정위는 법원의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 사무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기구로 설정된다.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전·현직 법관이 아닌 위원 중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위원 가운데 3명은 상임위원으로 두되, 이 중 1명은 법관, 2명은 법관·검사가 아닌 인사가 맡는다.
위원 임기는 3년,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지만 위원장과 공무원 신분의 위원은 연임할 수 없도록 했다. 법관 임명·보직·전보·평정·연임 등 인사 사항은 사법행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해, 대법원장 단독 인사권을 견제하는 구조로 바꾼다는 구상이다.
법안에는 법관 징계 및 감찰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 상한을 현행 정직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법관징계위원회 구성은 기존 ‘법관 4명·외부 인사 3명’에서 ‘법관 3명·외부 인사 4명’으로 조정해 외부 참여 비중을 높였다. 윤리감사관 직명은 ‘감찰관’으로 바꾸고, 법원 출신이 아닌 인물이 맡도록 했으며, 감찰 대상에는 ‘법관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받은 경우’ 등을 명시했다.
또 사직을 신청한 법관이 징계위에 회부됐거나 수사기관 조사·감찰을 받는 사유가 징계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탄핵 소추가 있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법관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도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임기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았다.
각급 법원에는 소속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 판사회의를 두고, 각급 법원장은 판사회의에서 선출한 후보 중에서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법관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처리되는 사건은 5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해, 전관예우를 차단하는 장치도 포함했다.
전현희 TF 단장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이 개혁안의 핵심"이라며 "내란종식과 사법개혁에 마침표를 찍을 사법행정 개혁안이 연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판·검사가 법을 고의로 왜곡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계엄 1년을 계기로 사법개혁을 비롯한 각종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