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김형석 기자】경북 안동시가 노인·장애인 복지정책과 연계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지는 장례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단순한 장사 행정을 넘어, 무연고·고립 사망자의 장례를 공공이 직접 예우하는 공영장례 정책을 통해 따뜻한 복지도시 이미지를 굳혀가고 있다는 평가다.
시는 2021년 경북 최초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가족이나 연고가 없거나 장례를 치를 형편이 되지 않는 고인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장례를 주관하고, 기본적인 의전과 예우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이 직접 장례를 책임지면서 사망 이후까지 이어지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조례에 따라 2025년 한 해 동안 31명의 고인이 공영장례로 예우를 받았다. 무연고라는 이유만으로 쓸쓸히 떠나는 사례를 줄이고, 최소한의 품위와 존엄을 지키는 장례를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장례비 지원을 넘어, 장례 절차 전반이 사람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세밀하게 다듬어 가고 있다.
장례 현장에는 은빛누리실버자원봉사단이 참여해 공동체의 역할을 더하고 있다. 자원봉사단은 조문과 예식 진행을 돕고, 고인을 위한 마지막 배웅 자리를 함께 채운다. 남겨진 가족이 없거나 조문객이 적은 경우에도 지역 주민이 자원봉사자로 함께하면서 ‘마지막만큼은 혼자가 아니도록 하겠다’는 공동체 책임 의식을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다.
공영장례 정책은 노인·장애인 복지와도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홀몸노인지원 동행서비스, 중증장애인 틈새돌봄·가족휴식지원 등으로 생전 돌봄 공백을 줄이는 한편, 사망 이후에도 무연고·저소득층이 방치되지 않도록 장례지원 제도를 병행하는 구조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 여건 속에서 생애 마지막 단계까지 이어지는 복지·장례 연계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셈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2025년 안동의 노인·장애인 복지서비스 성과는 촘촘한 복지체계를 향한 안동시의 지속적 노력이 만든 결과”라며 “앞으로도 어르신과 장애인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지도시 안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