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신위철 기자】‘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달 23일 구속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에게는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가, 김 전 사령관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재판부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 구속 심문기일을 23일로,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의 심문기일을 각각 12일과 16일로 정했다. 구속 심문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다시 따지기 위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가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고, 7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특검팀에 다시 구속됐다. 현재 구속 만기일은 내년 1월 18일이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별도의 사건·혐의에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구속을 이어갈 수 있다.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 역시 구속 기한이 임박해 이번 심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국가 기밀이 다수 포함된 사건인 만큼 재판은 상당 부분 비공개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공판준비기일도 기밀 노출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청을 제한한 채 일부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2일부터 본격적인 증거조사에 들어가 1월에는 주 2회, 2월에는 주 3회, 3월부터는 증거조사가 끝날 때까지 주 4회 재판을 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을 포함해 일주일에 3∼4차례 재판을 하게 되면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설 연휴와 구속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심리가 불가피하다며 일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제기된 이른바 ‘본류’ 사건을 포함해 모두 5개 형사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공소사실 기재 방식과 관련한 공방도 이어졌다. 변호인단이 외환 혐의 관련 공소장에서 비실명 처리된 부분이 많아 “변호인조차 정확한 공소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항의하자, 특검팀은 “공판준비기일을 위해 피고인 모두에게 원본 열람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며 “공소장을 확인 못 했다는 것은 열람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맞섰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해 10월쯤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해 한반도 긴장을 높인 뒤, 이를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활용하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해 작전·전력 등 민감한 군사 정보가 북한에 넘어갔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이 같은 행위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고 적국에 군사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며 일반이적죄 성립을 주장하고 있다. 일반이적 혐의는 사전에 적과 통모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거나 적에게 이익을 준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중대 범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