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이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시정 사업을 연일 비판하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총리가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날 오전 박정훈·배현진·서범수·조은희 등 국민의힘 서울 지역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김 총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김 총리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고발장 접수 후 "민주당이 '오세훈 시정 TF'를 출범시킨 당일 김 총리가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세운4구역 재개발 현장 인근의) 종묘를 방문해 관심법적 비판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총리가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겨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당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도 "국민의 민생을 살펴야 할 국무총리가 실정법을 위반할 소지를 무시하며 민생은 뒤편에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에도 국민의힘 서울지역 의원 11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총리를 향해 "노골적인 관권선거 개입"이라고 규정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김 총리의 발언과 행보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