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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기 “정치 검사 반란… 검사특권법 폐지로 단호히 대응”

민주당, 항명 검사 전원 보직 해임·징계 착수 촉구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검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찰을 향해 강력한 책임 추궁 방침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특히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에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을 폐지하겠다”며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법’의 적용을 받는다. 일반 공무원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6단계 징계가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 규정이 없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국회의 탄핵 의결을 통해서만 파면될 수 있다. 김 원내대표의 ‘검사징계법 폐지’ 발언은 이러한 특권 구조를 해체해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징계 체계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의로운 척하는 정치 검사들에게 묻겠다. 항소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떼 지어 나와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는 진짜 이유가 뭐냐”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는 왜 항소를 포기했나. 어떤 검사도 이에 대해 왜 한마디도 안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은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돌입하겠다. 국조에서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특검을 통해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김 원내대표는 “국민을 배신한 공직자에겐 단 한치의 용서도 없다”며 “12·3 불법 비상계엄 및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는 누구든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민주당은 정부의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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