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김형석 기자】당정이 공연과 스포츠 경기 등에서 발생하는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이른바 ‘암표 3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문화체육관광부와의 당정협의 후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체육시설법 개정안을 신속히 추진해 암표 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을 몰수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신고포상금과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신설해 실질적인 단속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도 추진된다. 불법 영상·영화·웹툰 콘텐츠를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하는 웹사이트에 대해선 즉시 긴급 차단이 가능하도록 하고, 문체부에 불법 사이트 접속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당정은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 창작자 권익 보호와 K-컬처 산업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관련 법안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벌보다 과징금의 효과가 훨씬 크다”며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