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박란희 기자】김건희 여사 측이 통일교로부터 건진법사를 통해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가 6천만원대 ‘그라프 목걸이’의 실사용자를 가리기 위해 법원에 DNA 감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목걸이 표면 및 착용 부위에 대한 DNA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잠금장치나 체인 부위 등 피부 접촉이 잦은 곳에서 DNA가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통해 김 여사가 해당 목걸이를 착용한 적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두 차례 샤넬 가방을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6천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반면 특검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교단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보고,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모두 김 여사가 직접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내용은 전씨(건진법사)를 구속기소할 때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특검에 따르면 샤넬 가방은 김 여사 측근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매장을 방문해 가방 3개와 구두 1개로 교환한 정황이 확인됐다. 특검은 “전씨가 법정에서 여러 차례 김 여사에게 물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만큼, DNA나 지문 감정 없이도 수수 사실은 입증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씨는 수사 초기에는 “물품을 분실해 전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지난달 15일 첫 공판에서 유 전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6일 뒤인 21일, 김 여사에게서 돌려받았다고 주장한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3개, 샤넬 구두 1개를 특검팀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