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이영돈 기자】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핵심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번 회기 내 ‘10대 중점 법안’을 통과시켜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6일 국회를 찾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민생을 지키기 위한 핵심 법안들”이라며 “여야 합의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10대 법안에는 유죄 판결과 별개로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안, 디지털 성범죄와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 보전 절차를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한 전세사기 등 사기죄의 법정형 상향, 불법사금융 피해자 환급을 위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등 민생형 입법도 추진된다.
아울러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스토킹 피해자에게 가해자 접근 사실과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등도 중점 과제에 올랐다.
정 장관은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된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98조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 등 다른 국가로 산업기밀이나 군사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계엄·탄핵 사태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외에도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교정시설 및 소년원 확충, 전자감독 강화 예산 등도 국회 지원을 요청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범죄가 날로 지능화·조직화되는 만큼 국민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으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아동·청소년 보호, 스토킹·사기 대응, 법률구조 강화 등 민생과 인권 관련 법안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법무부는 여야 협력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 체감형 입법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법사위 단계에서 신속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