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이영돈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한동훈 당 대표 등 여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이탈을 유도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160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후 약 두 시간 뒤인 12월 4일 0시 3분경 본회의장에 있던 한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아래로 내려와 달라”고 요청했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앞서 3일 오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 전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 요청’을 한 뒤, 추 전 원내대표가 한 대표 등 친한계 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유도해 계엄 해제안 표결 참여를 방해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하며 긴급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 공지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0시 1분경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는 소집 문자를 전 의원에게 발송하자, 불과 2분 뒤인 0시 3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 밖 당사로 집결하라”고 알린 점을 특검은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의총 장소가 반복적으로 변경돼 국회로 향하던 의원들이 혼선을 빚었고, 일부는 본회의장으로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를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행위”로 규정했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명시했다. 계엄 선포 이전 그가 ‘예산 삭감’, ‘줄탄핵’ 등 표현으로 민주당을 비판하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국민의힘 당직자 휴대전화에서 ‘비상조치’ 관련 문자가 발견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작년 11월 29일 윤 전 대통령과의 관저 만찬, 계엄 선포 당일 담화문 방송 등이 추 전 원내대표의 가담 의사를 굳히는 계기가 됐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과 통화 직후 의총 장소를 변경한 행위 역시 ‘가담 결심의 직접적 결과’로 해석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직후인 3일 오후 11시 33분 의총 장소를 다시 국회로 변경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특검은 “그가 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막기 위해 의총 장소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지정했다”고 반박했다. 국회에 군과 경찰이 투입된 상황에서 신속한 본회의장 집결 대신 예결위 회의실을 공지한 것은 고의적 지연이라는 것이다.
특검은 또한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등과 통화하면서 계엄 해제나 국회 봉쇄 해제를 요구하지 않았고, 그 내용을 다른 의원들과 공유하지 않아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영장에 명시했다.
특검팀은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