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신위철 기자】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5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최 전 부총리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그는 지정된 시간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전화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날 불출석 사유로 증인신문은 무산됐으며, 대신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에 대한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증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 부과나 구인영장 발부를 포함한 제재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현역 의원의 경우 체포동의 절차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증인 일정도 조정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은 오는 12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증인신문은 17일 오후로 각각 연기됐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반대할 생각으로 국무위원들을 더 소집한 것이며, 회의 소집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최상목 전 부총리에게만 여러 차례 반대 의사를 표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이를 확인한 사람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