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박란희 기자】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두 차례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다만 통일교 측과의 공모나 청탁, 대가 관계는 전면 부인하며, 그라프 목걸이 수수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5일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는 전성배 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김 여사가 특검 조사 과정에서 “물품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 씨가 최근 법정에서 금품 전달을 시인하고 특검에 선물을 제출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김 여사는 처음에는 가방을 거절했으나 전 씨의 설득에 끝까지 이를 거절하지 못했다”며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신중하지 못한 처신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해당 선물들은 사용하지 않고 이미 전 씨에게 모두 반환했다”고 해명했다.
특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2022년 4∼7월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총 8천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를 건넸다고 보고 있다. 윤 씨는 정부의 통일교 관련 프로젝트와 행사 지원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 연관성이 있었다는 점이 쟁점이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이 주장하는 청탁은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대통령의 직무권한과도 무관하다”며 “윤 씨 역시 피고인이나 대통령에게 구체적 청탁을 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밝혔다”고 반박했다.
또 “공직자의 배우자로서의 무게와 국민의 기대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절실히 깨닫고 있다”며 “국민의 꾸지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수사 핵심은 금품 수수의 대가성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대통령의 직무와 직접적 연관이 있었는지에 달려 있다. 김 여사 측은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탁이나 직무 관련성은 부인하는 방어 논리를 유지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