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번 달 중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국회 비준 요구에는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팩트시트가 완성되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마련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달 중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위기 속에 거둔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국민 모두의 성과로 만들겠다”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당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외교적 성과를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정부·여당은 한미 관세협상 MOU 체결과 팩트시트 발표 직후 대미 투자 근거를 담은 특별법을 공개하고,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안은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될 예정이며, 기금 조성 내용이 포함된 만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발의될 가능성이 크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빨리 제출해야만 관세 인하 효과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법안은 기재부 법안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국가 재정에 중대한 부담을 준다며 헌법상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협상이 상호 신뢰 기반의 MOU로 체결된 만큼 조약에 해당하지 않아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MOU는 조약이 아니라서 비준보다는 특별법으로 뒷받침하면 된다”며 “특별법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을 담보하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의 국내 건조 필요성을 언급하는 발언도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미국 조선소들은 핵잠을 건조할 인프라와 숙련 인력이 부족해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며 “신속한 건조를 위해 숙련 인력과 인프라를 갖춘 한국 조선소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